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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 2010.11.15, 2018.12.31>

1.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2.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관한 사항
4.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5.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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