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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 진료계획의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향후 입원ㆍ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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