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향후 입원ㆍ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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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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