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이 법 제86조에 따라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를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보험급여지급할금액충당보험가입자산재보험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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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이 법 제86조에 따라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를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는 제외한다)가 있으면 그 지급할 보험급여에 10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의 충당에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말한다.
2.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의 금액(그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있으면 그 지급할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4.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나 약제비가 있으면 그 지급할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보험급여 수급권자,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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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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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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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이 법 제86조에 따라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를 충당하는 경우의 충당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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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