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단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⑤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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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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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금 중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3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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