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8>
1.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