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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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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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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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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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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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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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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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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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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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