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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