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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의2조 ·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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