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2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2.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②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 및 보수
2.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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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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