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삭제<2018.12.11>
2.삭제<2018.12.11>
3.삭제<2018.12.11>
②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8.12.11>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⑤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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