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