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 (직장복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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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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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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