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3.6.27>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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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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