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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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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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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