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비의 청구 등산재보험 의료기관요양비의료기관산재보험비용청구이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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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반환등
산재보험법상 요양비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수급권자가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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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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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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