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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8조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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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 고시
진단수당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 요양급여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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