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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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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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제8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3 ·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 구 분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8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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