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금액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1, 2012.11.12, 202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의2조 ·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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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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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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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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