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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 심리를 위한 조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심사 청구 사건명
2.신청의 취지 및 이유
3.출석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제출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감정할 사항 및 그 이유(법 제105조제4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의 명칭ㆍ소재지, 질문할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이름ㆍ주소,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의 표시(법 제105조제4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진단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105조제4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공단이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조사의 일시 및 장소
3.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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