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022.2.17>
1.「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5.삭제<2010.3.26>
②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26>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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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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