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2020.1.7, 2021.6.8, 2023.6.27>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가.삭제 <2020.1.7>
나.삭제 <2020.1.7>
다.삭제 <2020.1.7>
라.삭제 <2020.1.7>
마.삭제 <2020.1.7>
바.삭제 <2020.1.7>
사.삭제 <2020.1.7>
아.삭제 <2020.1.7>
자.삭제 <2020.1.7>
차.삭제 <2020.1.7>
카.삭제 <2020.1.7>
타.삭제 <2020.1.7>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7>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7>
④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