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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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乙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甲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음에도 乙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왔고 위 사고는 乙이 甲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乙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자전거는 사업주인 甲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甲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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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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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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