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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 ·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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