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미수금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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