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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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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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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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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