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조사연구원의 배치조사연구원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노동부장관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령조사ㆍ연구산업의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5.2.10>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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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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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