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휴업급여
2.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간병급여
4.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상병보상연금
6.장례비
7.직업재활급여
8.진폐보상연금
9.진폐유족연금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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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5조「민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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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등급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며 사전 등급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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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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