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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휴업급여
2.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간병급여
4.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상병보상연금
6.장례비
7.직업재활급여
8.진폐보상연금
9.진폐유족연금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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