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휴업급여
2.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간병급여
4.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상병보상연금
6.장례비
7.직업재활급여
8.진폐보상연금
9.진폐유족연금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