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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공단 규정의 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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