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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 · 재심사 청구의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3.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4.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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