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진찰 요구 대상 등진찰진찰비용업무상필요한지재해로요구요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1.1.12>
1.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5.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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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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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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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