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ㆍ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