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7.12>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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