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1.12, 2021.6.8, 2025.12.30>
1.기금결산의 상황
2.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3.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5.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