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자문의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자문의사회의의학적공단보험급여ㆍ진료비자문의사치료종결약제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8>
1.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2.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의 타당성
3.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4.제1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5.그 밖에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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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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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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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