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하는 공단 업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행위,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대표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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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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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의 업무 | 공단 업무의 근거조항 | 1.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승인, 보험계약 해지의 승인 및 보험관계의 소멸에 관한 업무 2.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적용의 승인 및 일괄적용 해지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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