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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 · 심리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심리조서)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리일시 및 장소
3.출석한 위원의 이름
4.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심리의 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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