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 (심리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심리일시 및 장소
3.출석한 위원의 이름
4.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심리의 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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