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①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1.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2.진폐인 경우
3.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4.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삭제 <2020.1.7>
6.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중 공단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