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①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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