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2조 (혼획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혼획의 관리혼획수산동물혼획이어업인종류허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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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혼획의 허용 범위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낙도ㆍ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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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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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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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