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어획물에 관한 사항
4.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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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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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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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보상금청구의소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
본문 인용: 001486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하는 대신 그 면허기간 만료 전 면허기간 추가 부여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산업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하는 대신 그 면허기간 만료 전 면허기간 추가 부여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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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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