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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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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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어획물에 관한 사항
4.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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