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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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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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서비스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90조 제7호의 내용 및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에 의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甲 항공 승객들은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甲 항공의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위 승객들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위 승객들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 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甲 항공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 승객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승객의 국적 정보를 제공받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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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구분 |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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