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②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계약 체결 시
가.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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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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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