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3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1.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2.이용자의 나이
3.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2.「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그 밖에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3개 펼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제37조의12 ·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13 ·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14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7조의15 ·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6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7조의17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18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