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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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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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제4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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