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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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1.6.8>
1.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이용자의 전화번호
3.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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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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