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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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8.6, 2016.7.28, 2017.7.26, 2019.6.25, 2020.12.8, 2025.10.1, 2026.4.28>
1.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삭제<2019.6.25>
7.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에 관한 사무

8.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삭제<2015.4.14>
12.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삭제<2015.4.14>
15.삭제<2015.4.14>
16.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②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4.14, 2016.7.28>
1.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③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④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8.6>
⑤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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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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