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4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제11조 ·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제12조 ·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제12의2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제12의3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2의4조 · 대리인의 선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의5조 · 보정 요구제12의6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제12의7조 ·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제12의8조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제12의9조 ·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