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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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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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3 ·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3. 4. 5.>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현지이주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 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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