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5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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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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