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23.12.12>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6.9.22>
1.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재원 조달방법
4.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④법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9.2>
⑤공사의 사장이 법 제5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제4항에 따른 금액 이하의 출자에 대해서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에 대해서"로, "법 제65조의3제2항"은 각각 "법 제54조제3항"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각각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로, "해당 사업의 명칭"은 "해당 출자의 명칭"으로 본다. <신설 2025.9.2, 2026.3.31>
⑥공사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제1호의 출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24.5.28, 2025.9.2, 2026.9.22>
1.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
2.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
3.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⑦법 제54조제5항에서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9.2>
1.최대주주의 변경
2.출자한 법인의 사업목적의 변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나.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다.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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