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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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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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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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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