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1.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나.삭제 <1996.7.29>
다.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마.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바.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사.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아.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자.삭제 <2004.2.2>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총의 성능기준
1. 장약총 총의 종류 탄알 유효사거리 (m 이내) 최대도달거리 (m 이하) 산탄총 18.3㎜이하 60 560 강선총 22호 30호 38호 100 300 300 1,600 2,000 4,000 2. 공기총 총의 종류 구 경 연지탄의 에너지 압축실 실린더 전체체적 단탄총 4.5㎜ 60J이하 500㎤이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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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
1. 산탄탄알의 규격 구분 탄알의 표준 지름 탄알의 수 탄알의 형태 장약총용 18.3㎜이하 2개 이상 원형 공기총용 2.9㎜이하 2개 이상 원형 2. 산탄총 번경의 크기 그림 1 12번 16번 20번 (18.5) (17.2) (16.0) 24번 28번 30번 410번 (14.5) (13.5) (12.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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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 · 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
구분 성능 실효전력 10W 이내일 것 절연상태 AC 5,000V에서 0.5mA 이내일 것 실효전류 0.05A 이내일 것 최대전압 60,000V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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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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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제2조의3 ·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제2조의4 · 석궁의 구조 및 성능제4조 · 장난감용 꽃불류제4조의2 · 총포 식별표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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