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는 영 별표 8의 제3종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8분의 1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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