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용기등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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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3.3.23, 2016.2.25, 2017.8.24, 2024.11.14, 2025.10.1>
1.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에어졸용 용기
8.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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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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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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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