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시공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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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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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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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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